구직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
2025년 구직촉진수당 최대 180만 원 지원
2025년 8월 기준 신청 가능!
상시 신청 가능 (예산 소진 전까지)
취업의지가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라면 최대 6개월 동안
매월 3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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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이란?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일정 요건 충족 시 현금(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1. 신청 자격 (모두 충족)
• 만 15세 이상 ~ 69세 이하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가구 재산 4억 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
2. 지원 내용
• 구직촉진수당 월 30만 원 × 최대 6개월 (최대 180만 원)
• 취업상담, 직업훈련, 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직업훈련 참여 시 훈련수당 최대 월 30만 원 별도 지급
• 조기취업 시 최대 150만 원 성과보상금 지급
3. 신청 방법
• 워크넷 온라인 신청
• 신청서 작성 → 고용센터 심사 → 자격 인정 후 지급 개시
• 지급 중엔 의무활동(상담·훈련·구직활동) 필수 이행
📌 유의사항
• 동일 기간 타 정부 지원금과 중복 수급 불가
• 신청 전 워크넷 이력서 등록 필수
•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활동 불이행 시 수당 지급 중단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