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환급 기준
2024년 6월 30일 이전 발권 + 7월 1일 이후 출국 시 환급 가능
환급 기준 상세
개정령 시행 전 발권한 여객 중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하는 경우 과납분 환급이 가능합니다. 발권일자와 출국일자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여객 연령 | 기존 납부금 | 변경 납부금 | 환급 금액 |
|---|---|---|---|
| 만 12세 이상 | 10,000원 | 7,000원 | 3,000원 |
| 만 2세 ~ 12세 미만 | 10,000원 | 면제 | 10,000원 |
| 만 2세 미만 | 면제 | 면제 | 0원 |
확인 시 유의사항
• 발권일자와 출국일자가 환급 기준에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환급 신청 시 여권 정보와 불일치하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환급 대상이 아닌 경우 신청 시도 시에도 접수가 처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