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정보

출국납부금 환급 온라인 신청

출국납부금 과납금 환급 신청

2024년 7월 1일 개정령 시행에 따른 과납분 환급 안내

환급 대상 안내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발권하고,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한 내·외국인 여객이 환급 대상입니다. 환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2세 이상: 기존 10,000원 → 변경 7,000원 → 환급금 3,000원
• 만 2세~12세 미만: 기존 10,000원 → 변경 면제 → 환급금 10,000원
• 만 2세 미만: 면제 조건 유지

🛫

환급 신청 절차

1. 신청인 정보 입력

• 여권에 기재된 성명(영문 기준) 입력
• 여권 정보와 불일치 시 신청 반려

2. 미성년 자녀 환급 신청

• 법정대리인(보호자)만 신청 가능
• 여권 사본 업로드 필수
• 중복 신청 시 최초 접수 건으로 처리

3. 환급 계좌 등록

•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
• 평생계좌(휴대폰 번호 기반 계좌)는 불가
• 은행명과 계좌번호 정확히 입력

유의사항

• 신청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반려될 수 있음
• 허위 또는 무단 신청 시 모든 법적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이미 환급 신청이 완료된 경우 중복 접수 불가